건물주 대물·대인배상 가입 의무화…세입자·고객 재산피해 최고 10억원 배상

[공감신문] 앞으로 백화점·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특수건물에서 화재사고시 사망보험금은 최대 1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8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특수건물 세입자나 고객이 재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 가입도 의무화된다. 

지난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내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 1층 식자재 마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사진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경우 대인배상 1억5000만원, 대물배상 10억원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특수건물 소유주가 타인 신체손해(부상·사망 등)에 대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에 불과해 충분한 배상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상향된다. 

또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종전까지는 고객·세입자 등의 재산피해는 배상받기 어려웠다. 

특수건물 소유주들은 대인배상 1억5000만원, 대인배상 10억원 가입이 의무화 된다

임차인 업종 변경 등 건물 신축이나 소유권 변경 이외의 사유로 기존 건물이 특수건물로 변경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수건물 안전점검을 하는 화재보험협회는 최초 안전점검에 대해 15일 전 통지해야 하며 특수건물 소유주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사진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 가입범위와 보험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보험법에 따라 건물소유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 건물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여관 등 숙박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지하철역 등을 3000㎡ 이상 사용하는 건물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등을 2000㎡ 이상 사용하는 건물 ▲실내 사격장, 연면적 1000㎡ 이상 국·공유 건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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