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목적·비율 등 부당하지 않아...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 삼성 승리로 돌아가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신문]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

삼성물산의 과거 소액주주였던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을 냈었다.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며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의 비율로 합병했다.

이에 대해 일성신약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2016년 2월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하락시켜 삼성 오너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해당 소송과 관련해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9일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 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합병을 무효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두 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최대 관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이 공모해 국민연금공단에 위법하게 개입,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어 합병은 무효'라는 일성신약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옛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행한 찬성 의사표시는 내부 결정과정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흠이 없다"며 "투자위원회 찬성 의결 자체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등 배임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일성신약이 제기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 목적 ▲합병비율 불공정 ▲합병 절차 위법성 ▲구 삼성물산 자사주의 KCC 매각 ▲국민연금 공단의 불법 의결권 행사 ▲공시위반혐의 등 6가지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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