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권 전매·담합 등 불법 흔적 발견, 관리 및 감독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공감신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학교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8곳 이상에서 납품권 전매, 담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경기 소재 125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현장실태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난해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47개 업체 중 38개 업체가 입찰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재를 받은 업체 중 27곳은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재사유는 납품권 전매를 통한 업체 쪼개기가 원인이다. 제재업체 중 11곳은 타업체로부터 위탁납품을 해 적발됐다. 7개 업체는 타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거나 전화를 착신했고 5개 업체는 타 공급사 직원이 관리 및 사용인감을 관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같은 사유로 입찰제재를 받은 업체는 17곳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조사결과도 다르지 않다. 37개 업체 중 35개 업체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다.

대다수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납품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납품권 입찰에 성공하면 이를 전매하기 때문이다. 또 납품업체를 쪼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들의 건강과 질결된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납품권 전매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교급식 질 하락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적발업체에 대한 처분과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상시실태조사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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