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사례 끊임없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단속역량도 '매우 부족'

[공감신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유성엽 위원장은 특히 끊임없는 위반 사례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이 공개한 문화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는 총 48건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재 밀반출 8건, 도난·은닉 21건, 문화재 무단현상변경 19건 등이다.

문제는 앞서 지적한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유성엽 위원장실 제공

문화재보호법 90조와 92조에 따르면 문화재 밀반출과 손상·은닉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 밀반출의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였다. 총 21건의 손상·은닉 또한 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됐다. 징역형은 단 2건 뿐이었다.

문화재 무단현상변경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소 유예 내지 행정명령조치(원상복구)로 처분됐다.

심지어 보물 제1606호인 불상 복장물(미륵불상 2점)을 절취해 밀매하려다 적발된 사건과 보물 제825호인 익산숭림사보광전을 불법 토사굴착하고 수목을 제거해 훼손한 사건 등, 국가보물 및 사적관련 사건도 기소 유예로 처분됐다.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문화재청의 단속 역량 또한 매우 부족하다고 유 위원장은 지적했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범 단속반 본부에는 3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청에는 한명도 없는 실정.

이 같은 인력의 부족은 최근 5년 간 도난 신고 접수현황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도난 신고 총 69건(2147점) 중 실제 사건처리(회수) 12건(762점)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유 위원장은 “문화재는 한 번 도난당하거나 훼손되면, 그 본래의 가치를 되찾기 매우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로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