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수많은 연예인들의 일탈을 넘은 범죄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했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란 직업에 대해 무한한 동경과 매력을 느끼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과 K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의 1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에서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idol)’, ‘스타’가 되기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국내 방송가 또한 스타, 연예인을 단순 돈벌이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사고를 하루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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