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성폭력 피해자, 신고 어려움 겪어 지속적·반복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 커”

[공감신문] 얼마 전, 경기도에서 50대 남성이 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해 아이 둘을 낳게 한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중 71.9%는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해바라기센터가 4669명에 대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는 71.9%에 달했다.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경우도 성범죄를 당한 경우도 21.5%나 됐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가 201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결과에 따르면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44.5%였고 이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는 11.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친족 등 지인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친족 등 지인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피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의붓 할아버지로부터 6년간 성폭행을 당한 A양은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과 가족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급기야 A양이 아이 둘을 출산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 당시에도 A양은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양은 17세가 된 올 1월까지 지속해서 피해를 당하다가 결국 집을 뛰쳐나와서야 피해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후유증은 가해자가 지인일 경우 훨씬 심각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는 2015년 ‘성폭력 사건 관련 요인이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성인인 피해자가 겪는 ‘전반적 PTSD(외상후스트레스)’는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경우 19.71점이었지만 지인인 경우 33.17점으로 급격히 올라간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때 10.14점이었던 반면에, 지인인 경우 13.3점으로 높았다. 

전문가는 청소년 등의 어린 피해자들은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가출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등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에 있으면 사건 신고가 어려워 피해자가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지게 해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이나 청소년 등 나이가 어린 피해자라면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가출하는 경우가 많아 가출로 인해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등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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