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거센 반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조치..."보수진영 결집 위한 결정"

밝은 표정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공감신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한국당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명칭은 권유지만, 사실상 출당조치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장 ‘심경고백’으로 ‘자진탈당’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보수대통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과 박 전 대통령이 쉽게 자진탈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한국당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하더라도, 자강파 의원 등을 제외한 통합파 의원들은 한국당으로 향할 것이다. 이 경우, 보수대통합은 미완의 작품이 된다. 한국당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개혁보수의 길’을 걷는 자강파 의원들의 마음까지 돌리려는 듯 하다.

법원앞에서 침통해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한국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해당행위’와 ‘민심이탈’을 적용했다.

해당 행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민심이탈은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이 같은 징계사유를 거칠게 보자면,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이 한국당이 개혁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열흘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면 탈당이 처리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밝혔듯이 자진해서 당을 나갈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한국당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뿐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28일 이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이날 의결을 마친 뒤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거센 반발에도 결단을 내린 한국당이 보수대통합을 이룰 수 있으지, 또 보수대통합을 이룬 뒤 진정한 제1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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