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안전검사 실시한 체육시설, 전체 대상시설 중 33.9%..."안전의식 여전히 부족"

[공감신문]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당국은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가 발생한 이후,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1회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이 66.1%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체계적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던 당국의 약속은 결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2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공개했다.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2만3093개소다. 이는 전체 대상시설의 33.9%의 수준이다. 특히,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남, 경남, 제주 7개 시도의 점검율은 평균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컸다.

박경미 의원실 제공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다. 2016년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담당자는 6개월마다(연 2회)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첫 해를 맞이한 올해 9월까지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시설은 33.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회가 아닌 1회에 그쳐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마우나리조트 참사 이후 체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관련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의무화한 정기 안전점검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한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수리가 필요한 시설은 603개소다. 이용을 제한해야 하거나 사용을 즉각 중지해야 하는 시설은 각각 19개소, 10개소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용중지필요시설이 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수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으로 나타나, 우려가 컸다.

이밖에도 인천은 우레탄 유해물질 검출로 테니스장 2개소,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가 이용제한필요시설 등급을, 충북 영동, 경북 영양군 일부 시설도 우레탄 유해물질 검출로 이용제한필요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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