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적발자료 증가·행정지도 강화 등으로 적발 건수 크게 늘어나”

[공감신문] 신용카드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이나 위장가맹행위 등의 신용카드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청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이미지] 

22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드깡’과 위장가맹 행위 등이 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뜻하는 ‘카드깡’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로 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과 동시 발생된다. 

룸살롱,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수단으로 위장가맹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2년 1028건에서 2013년 938건으로 잠깐 주춤한 듯하다가, 2014년 1330건, 2015년 1382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카드깡’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뜻한다

국세청은 작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 자료가 증가하고 단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적발 건수의 증가로 폐업 조치한 가맹점 수 또한 2012년 1015건, 2013년 929건, 2014년 1306건, 2015년 1354건, 2016년 1672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건수도 2012년 251건, 2013년 165건, 2014년 128건, 2015년 182건, 2016년 205건 등으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에는 노래방과 식당 등 3000여 개 업소에서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약 365억원의 허위매출을 올리고 36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빼돌린 60여명 규모의 카드깡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적발된 카드깡 조직의 조직흐름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은 2000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8월부터는 카드사가 적발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아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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