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공감신문] 최근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이웃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견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이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에 그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농심품부는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논란이된 견종은 프렌치 불독이다.

이번에 논란이된 견종은 프렌치 불독이다. 프렌치불독의 경우는 애완용인 10kg 정도의 중형견으로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심품부는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유기견이 많아지자 2014년 1월 1일 부터 반려견을 소유한 견주를 대상으로 전국 시·군·구청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물등록 대상은 3개월 이상의 개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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