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0조원 이상 술·담배 관련 질병치료에 쓰여…“건보료 인상요인 될 수도”

[공감신문] 지난해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질병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재정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 동안 무려 20조원 이상이 술, 담배 관련 질병치료에 쓰였다.

술과 흡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질병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재정이 6년간 20조원이 넘는다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3533억원이었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급여액은 약 20조6610억원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1년 3조611억원에서 2012년 3조798억원, 2013년 3조2467억원, 2014년 3조5590억원, 2015년 3조77785억원, 2016년 4조136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50~60대 연령의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5~60대 중년층이 가장 많았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환자 중 50대는 2011년 41만6900명에서 2016년 49만8300명으로 6년새 19.5% 증가했고, 60대는 같은 기간 43만6700명에서 53만3800명으로 22.2% 늘어났다.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 역시 50대는 2011년 65만9300명에서 2016년 70만7300명으로 7.3%, 60대는 56만2400명에서 66만3800명으로 18.0% 증가했다. 

이처럼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실하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고 있고, 술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흡연과 음주가 이처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계속 된다면 결국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건보당국은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을 찾아 관리하고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