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청탁금지법, 일부 업종에 부정적 영향...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영향 제한적”

[공감신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화훼업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훼업과 같이 큰 타격을 입었던 고급음식점은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화훼업은 법인 매출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개인매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신용카드 승인액을 분석한 결과 화훼업은 청탁금지법 도입 직후인 작년 10~12월 3.2% 감소했고 올해 8월까지도 2.6%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3.7%나 떨어져 청탁금지법 도입 전인 지난해 1~9월에 0.7% 증가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법인 신용카드 승인액의 감소폭은 청탁금지법 전후가 극명하게 대조된다. 법인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1~9월 -0.6%에서 10~12월에는 -8.3%로 감소폭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올해 1~8월도 -6.6%, 6~8월은 -6.7% 등으로,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화훼농민들이 '꽃은 뇌물이 아니다'라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개인카드 승인액은 청탁금지법 도입 직후 5.8%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2.7%로 증가폭이 둔화됐고 올해 6~8월에는 0.7%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급음식점에서의 카드 승인액은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법 시행 직후 월평균 -4.7% 크게 감소했다가 올들어 다시 1.8%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법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2.8%로 줄어들었지만 개인카드 승인액이 7.4%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급음식점에서의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법 시행 직후(3.9%)뿐만 아니라 시행 이전(5.7%)과 비교해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인 지난 6~8월 사이 고급음식점에서의 개인카드 승인액은 월평균 8.0%까지 올라섰다. 

고급음식점은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카드승인액이 크게 감소했다가 올들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음식점 업종은 지난해 1~9월 4.7% 증가에서 청탁금지법 직후 2.6%로 다소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 3.3% 증가했다. 6~8월에는 3.9%로 증가율이 더 확대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 승인액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이 일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관련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관련 업종의 카드매출은 소비심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 시행의 파급효과만을 정확히 구분해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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