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별홍보 제재·홍보활동 양성화·이사비 기준선 마련 등 과열 방지대책 검토

[공감신문]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건설사의 시공사 수주전 개별홍보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건설사가 지급하는 이사비에 대해서도 기준선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가 열렸다. 행사장 앞에서 GS건설과 롯데건설 관계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열띤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사가 조합원의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표를 호소하는 개별홍보를 막기 위해 해당 사례가 적발될 시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도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경쟁이 과열된 재건축 단지에서는 건설사들이 전담 직원까지 동원해 개별홍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개별홍보 과정에서 금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나, 개별홍보가 재건축 시장의 혼탁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이나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처벌조항은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개별홍보 활동을 막고 홍보활동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홍보활동을 양성화해 개별 홍보활동을 금지하는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 홍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음성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며 표를 구걸하게 하지 않고 아예 일정한 룰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준다는 취지다. 현재는 후보 건설사들이 결정된 후 합동 홍보설명회만 열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개별홍보 활동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제재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별홍보로 규정하고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같이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 공약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이사비용을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사비를 이삿짐센터 비용 등 이주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충족하는 실비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를 놓고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경쟁을 벌인 결과 '과열논란'이 있던 현대건설이 지난달 27일 반포1단지 재건축 수주를 따냈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은 이사비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시정명령을 내려 제동을 걸었고, 조합 측에서도 이사비 무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사비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사비 개념 자체를 재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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