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처벌 대상서 제외...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공감신문] 내일부터 도로가 아닌 주자창 등과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차에 흠집을 내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 공포함과 동시에 곧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게 골자다.
도로 외 장소에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모든 주차장과 차량 이동로가 포함된다. 이 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파손했음에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단, 운전을 마친 뒤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주운전자 적발 시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운전자와 보복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도 추가했다. 사고 증가 추세를 보이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