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처벌 대상서 제외...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공감신문] 내일부터 도로가 아닌 주자창 등과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차에 흠집을 내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의 차에 흠집을 내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면 20만원 범칙금을 물게된다.

경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 공포함과 동시에 곧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게 골자다.

도로 외 장소에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모든 주차장과 차량 이동로가 포함된다. 이 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파손했음에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면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 외 공간의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주차장과 차량 이동로가 해당된다.

단, 운전을 마친 뒤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주운전자 적발 시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운전자와 보복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도 추가했다. 사고 증가 추세를 보이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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