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7명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 끼쳐”

[공감신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져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한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이 지난 2017년, 공무원의 공정성이 향상되고 접대가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혀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을 어길 시 공직자뿐 아니라 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답했다.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이 32.8%,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이 32.8%,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 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가 14.8% 등을 꼽았다. 

‘법 시행 후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 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이들이 꼽은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 부담 증가’ 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 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 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 11.1% 순이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져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또한 전체 응답 기업의 83.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71.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72.5%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기업과 달리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김영란법 시행이 ‘매출’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68.5%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였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비율 중 화훼 도소매업 85.4%로 가장 높았다.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0.2%가 ‘그렇다’고 밝혔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업종별 분석 결과,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화훼 도소매업 85.4%, 음식점 79.8%, 농축산 도소매업은 49.5%였다.

김인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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