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추가 대출 사실상 불가...취약가구·생계형 자영업자에 맞춤형 지원 제공

[공감신문]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은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이 핵심이다.

새 DTI 도입을 통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막고 새 DSR을 통해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 등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새로운 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또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이들 지역 외에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갭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 DSR이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등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만큼 돈을 빌리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한다.

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린다.

더불어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RTI를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하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상환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함께 내놨다.

먼저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지원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하기로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대출'을 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나 보증료를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