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최대 13%p 인하. 가산금리도 3∼5% 수준으로 내려…내년부터 시행 전망

카드사가 연체금리 체계를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선한다.

[공감신문] 카드사의 연체금리 체계가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높은 고객의 경우 연체금리가 최대 13%p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 관련 실무자들이 26일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리고 있다.

연 4.0%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을 예로 들 경우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금리가 붙어 총 10∼13%의 연체금리를 물게 된다.

현재 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리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연체가 발생하면 미리 정해 놓은 그룹별 연체금리를 부과하며,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인상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저금리는 4.9∼6.9% 수준이다. 하지만 연체이자율은 최저금리가 21.0∼24.0%이다. 

그룹별 연체금리를 차이나게 적용하다 보니 대출금리와 연체금리의 차이가 16%p 넘게 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하고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게 가져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연체금리 체계 개편으로 연체금리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6∼9%인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는데, 카드사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것.

카드사에 해당 체계가 적용되면 연 4.9%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체금리는 21%가 아닌 3%의 가산금리를 더한 7.9%만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연체금리 체계 개편으로 연체금리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체금리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산개발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실제 적용은 내년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연체금리는 연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 가계의 연체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 시점에서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정책과 맞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