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000만원 이상 체납시 출국금지 조치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인원 및 금액표 / 국세청 제공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2018년 말 기준으로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가 1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출국금지는 세금을 5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조치가 이뤄진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012명이다. 이는 2017년 말 8952명 대비 34.2% 증가한 것이다.

2017년 말 8952명 가운데 지난해 6560명이 추가적으로 출국이 금지되고 3500명은 출금이 해제됐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 6731명 ▲서울청 4606명 ▲대전청 1245명 등 순이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연도별로 ▲2013년 2698명 ▲2015년 3596명 ▲2016년 6112명 ▲2017년 8000명 ▲2018년 1만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모두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체납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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