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검사 통과 후 공사 재개 가능...협력사 보상협의 내달 중 마무리

[공감신문] 시민 공론화 절차를 위해 일시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주요시설에 대한 공사가 다음 달 초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일반시설 공사가 재개된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 재개 계획과 협력업체 손실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의 격납건물 등 규제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 안전성 검사 통과 후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 

이렇듯 원안위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주요 시설물을 두고 ‘사용전검사 대상 항목’이라 하는데 현재 원안위가 각 주요 규제시설별로 진행하는 안전성 검사는 내달 8일쯤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여진다. 

신고리 5·6호기는 25일부터 일반시설에 대한 공사부터 재개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공사가 멈춰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공사를 마친 상태로 여기 들어간 철근이 공사가 중단된 동안 부식되거나 물리적 변형이 생겼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공사 재개를 의결한 지난 24일, 한수원은 기자재 제작사, 설계사, 시공사 등 113개 업체에 즉시 작업을 재개해 달라 요청한 바 있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공사현장을 보호하던 덮개 등 자재를 해체하고 원안위 검사가 필요 없는 일반시설에 대한 공사부터 재개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공사중단에 따른 협력사의 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 재개 계획과 협력업체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일시중단 기간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64개의 협력사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 청구금액은 약 96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청구금액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협력업체와의 협상 등을 거쳐 11월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미 예비비로 약 1000억원의 보상 처리안을 의결한 상태라 이날 논의는 보고 형식으로만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예비비를 넘어설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