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본부 불만..."얼마나 많은 가맹본부 참여할지가 관건"

[공감신문] 27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의 ‘갑질’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방안이 부족한 데다 강제력이 없어서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협회는 우선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모임으로 일종의 회사 노동조합의 개념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이어서 단체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천안에서는 단체에 협상권은 부여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부여되는 불이익은 회원자격 정지와 제명 등 자체 징계에 불과하다. 

현재 가맹점 100곳 이상의 가맹본부 344곳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비율은 14% 수준에 불과하지만 협회는 이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협회는 가맹본부가 협의회 구성 여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동참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강제성은 없다. 

우여곡절 끝에 가맹점주들이 가맹자사업자단체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단체의 논의결과가 가맹본부에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필수품목) 최소화’,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 폐지’ 등의 방안들도 업체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지 미지수다. 

협회는 자정 실천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는 한편 일부 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협회 측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이를 통해 직접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화해와 거래조건을 조정하고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공개, 공정위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협회의 자정 실천안에 대한 불만은 가맹본부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협회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한다는데 공정위에도 있는데 협회에도 만들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비용부담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정안에는 가맹본부의 의무만 강조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가맹점주의 의무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위생이나 고객 서비스, 직원 임금 지급 등 가맹점주의 의무도 포함돼야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자정 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선 지적하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프랜차이즈 자정 실천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권을 보장한 안에 대해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필수품목 공급 관련 리베이트·특수관계 수취 여부 등 관련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기로 하고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하기로 한 점도 법·제도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촉비용·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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