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 필요성과 내용 등 논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했다.

김상희 의원은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며 “공청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고견을 듣고, 좋은 의견들을 향후 입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공청회에서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진주참사방지목적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은 보다 인간적이고 인권 친화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신질환자가 자기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경청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교수 ▲김성완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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