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문재인 대통령 친일행적 갖춰"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은 29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행적은 감춘 채 친일반일 편 가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설 대책을 세워 여·야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정부·여당이 친일·반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다음은 곽 의원 기자회견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대구중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설 대책을 세워 여∙야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정부ㆍ여당이 친일ㆍ반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정부ㆍ여당이 앞장서서 친일ㆍ반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으니 정부여당의 대표 격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지태라는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주었고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친일로 분류하고 토착왜구라 불러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김지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태는 1927~1932년까지 동양 척식주식회사의 직원 출신으로, 식민지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회사에 약 5년간 근무하였고, 그 공로로 전답을 2만 평이나 불하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인도 1만평 이상 불하받기 힘든 시절이었으므로 김지태가 불하받은 2만 평은“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김씨 평전(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 2003년 석필출판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지태는 이렇게 불하받은 땅으로 사업체를 사들이고 부를 축적하면서 적산기업이었던 아사히 견직의 관리인까지 맡은 뒤, 전국 10대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친일 행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이용하여 김지태는 1952년 국회의원 시절 국회국방위원 신분으로 부산 대연동 20여 만 평의 농지를 헐값에 인수하여 재산을 비축했습니다. 이 때문에 1960년 4.19. 혁명 당시 부정축재자 명단 1호에 올랐고, 당시 부산 학생과 시민들은 김지태의 집으로 몰려가 ‘악질친일재벌을 처단하라’며 시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 김지태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김진태는 친일파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서 김지태 이름이 빠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이던 2003.8.24.일 민주당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해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원안에는 친일행위 대상을 “은행회사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행위, 경제침탈을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협력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김지태는 친일명단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후 무슨 이유에선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로 친일행위 대상이 축소되었고 이 기준에 의해 김지태는 친일인명사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개정안 2004.3.2.일 본회의 통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는 친일인사 재산관련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등 친일인사 관련 업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국가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친일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2007.6.6.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김지태 유족들이 소송을 내면 국가의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교육부는 “장학회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김지태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1984년 김지태가 사망하자 그의 유족들이 김씨가 남긴 재산의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 문재인 대통령도 동원됐습니다. 김지태 유족들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김지태 유족들 간에 재산 분쟁이 생겨 새로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취소소송 때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위증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2010나54094) 판결 등에 따르면 “(상속세 취소소송 때 제출된) 이 사건 유언증서는 김지태의 사후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당시 원고인 김지태의 후처는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세 취소소송 때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위증하도록 했다면 소송에 관여한 변호사들도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김지태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했고 변호사인 전·현 대통령들은 이 세금포탈을 도와준 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인사 부역 사실에 대해 참으로 침통한 마음입니다. 국가최고 통수권자가 앞에서는 친일반일 편 가르기를 하고 뒤에서는 친일인사를 비호했다니 도대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뤄 기업 살리기,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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