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쉼터 도입, 더 많은 검토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정비 및 고립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정비와 고립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응급대응체계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해야한다”며 “정신질환자 인지와 무관하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 타해의 위험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개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대환 기자

그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상호 대립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자의 비중이 더 커질 때 후자는 덜 보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강제입원은 언제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응급대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자기 결정권, 당사자 옹호 등의 이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약물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을 포함시키고, 이들을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정신질환을 정신과의사에 의한 약물치료에 국한하고 있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위기쉼터를 명시, 응급상황에서 병원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가 대안적으로 휴식과 치료, 치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입원체계는 원칙적으로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기쉼터로의 안내도 할 수 있다.

제 교수는 “그동안 병원, 요양원, 복지센터, 재활시설 등의 의료진,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대부분은 정신질환자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가 겪는 힘든 삶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동료라는 인식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소외와 자기결정권의 축소는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의 과정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으로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모두 정신질환자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정신질환자들에게 보다 인간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평등인식이 확산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위기쉼터 도입과 관련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교수 / 김대환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교수는 “위기상황에서 대상자의 안정과 숙박,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위해 시설, 전문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쉼터 운영 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의 문제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연실 교수는 “정신질환자가 위기쉼터에서 진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등 다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쉼터를 안전한 공간, 응급상황 시 대응이 가능한 곳, 안전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지원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국가의료기관 또는 국공립 병원에 부설로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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