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최상위층에만 집중…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지적 나와

[공감신문] 상위 1%도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이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0%를 넘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38%의 슈퍼주식부자들이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해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으로, 이들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총소득은 82조749억원이었다. 규모별로는 1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3262명이 몰려 있었다.

이들은 9년간 총 3조9355억원을 벌었는데 이는 전체 양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10억원 이하 4만6262명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18.2%인 14조9583억원을 벌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원은 줄고 소득 점유율은 급격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10억∼100억원 이하 1만919명은 전체 인원의 4%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으로 29조1960억원을 올려 35.6%를 차지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원은 줄고 점유율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

전체 0.38%(1019명)에 불과한 100억 초과 구간은 양도소득으로 41.4%에 이르는 총 33조9851억원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1000억원이 넘는 '슈퍼 주식 부자'는 0.02%인 41명으로, 이들이 남긴 주식차익은 무려 11조6914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주식소득의 14.2%에 해당하는 규모다.

평균 주식 양도소득으로 봐도 격차는 뚜렷했다. 상위 0.02%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851억5610만원으로, 1억원 이하 구간(1850만원)보다 그 차이가 1만5414배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와 달리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

증권 거래세와 달리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되고 비상장 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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