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올리고 감경률은 낮추고…“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억지력 높아질 것 기대”

[공감신문] 내달부터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배로 상향된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던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관행을 개선코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관행을 개선하는 데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쇼핑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는 업체로, 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일반적으로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을 가리킨다. 

개정 고시에서는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00%)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TV 홈쇼핑 등의 대규모유통업체에서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2배로 상향된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했지만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낮췄다. 이전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때에는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각각 30%,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과징금 감경 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등의 모호한 표현들을 삭제하고 ▲자본 잠식여부 ▲부채 비율 ▲당기순 이익 등의 요건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은 제외하기로 해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법률을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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