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최고이자율 초과해 이자 받은 경우 형사처벌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공감신문]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법무부·금융위원회는 31일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되고, 대부업 최고이자율 역시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또는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 사진출처=법무부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기존 계약자들은 내년 2월 8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이미 3~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이자율 변동 추이 / 사진출처= 법무부

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하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편법적 장기계약을 일삼거나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봐서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