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자기결정권, 법과 제도로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은 30일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도 그렇기 때문에 시행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보완·발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해 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2016년 1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을 통과시켰을 때”라며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모든 분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김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판결로 명시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과 제도로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범위,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더욱 성숙한 제도로 발전시키고, 제도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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