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30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의한 성폭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범죄 치료의무법을 통해 성범죄 재범 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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