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자기결정권 구현과 연명의료결정 지원 방안 등 논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웰다잉시민운동,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했다.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웰다잉은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 / 김대환 기자

그는 “지난 1년5개월 동안 25만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5만3000명 이상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했다”며 “품위있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차흥봉 이사장은 “장애인,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취약계층들이 웰다잉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상 자기결정권의 구현’,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은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 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경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상담사 ▲김보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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