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간임대아파트 절반, 임대료 5% 인상…국토부 “새 증액기준 마련할 것”

[공감신문] 민간 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사업자의 과대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앞서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대료 인상안을 사전심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는 그보다 더 나아가 임대료 산정 방식 자체를 개선해 묻지마식 5%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민간 건설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정밀하게 다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상기준이 모호하게 표현 돼 있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치인 연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등의 논란이 생겼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민간 임대아파트 절반가량이 작년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올렸다는 조사가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92곳(48.1%)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올렸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실제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191개 단지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92곳(48.1%)이 지난해 임대료를 최고치인 5%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등지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됐던 부영주택은 94개 단지 중 75.5%에 해당하는 71개 단지가 임대료를 5% 인상했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인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울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인상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100가구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올리기 한 달 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게 하고 지자체는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검토 후 필요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로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사후 신고 사항이라 지자체로서도 과도한 임대료 증액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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