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없었던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 처분 기준 마련

금융감독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가압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정해진 기간 내 보장받는 권리) 상실 사유에서 빠지게 된다.

현행 약관에는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이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는 압류도 있다고 판단, 개정 약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압류 통지서 '발송'에서 '도달'로 바꾼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증인에게는 상실 후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상실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에는 없었던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 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처분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며 “임의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알리고, 채무자에게 처분 가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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