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소관부처 정해 관리…올해 시범사업으로 스노우체인, 제설제 등 관심품목 15개 선정

[공감신문] 정부가 부처 간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마다 담당 부처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관리 공백으로 인해 더욱 확산된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관리제품에 대한 안전방안을 새로 세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비관리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관리제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전자제품과 달리 소관 법률이 없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 소비자가 우려를 제기한 비관리제품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를 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매장에 등록된 43만여개의 제품 중 비관리제품 2만2000여개를 찾아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관심품목으로 지정한 15개 제품 중에는 성인용 칫솔도 포함됐다. [ pxhere / CC0 Creative Commons ]

이 가운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제품은 ▲차량용 캐리어 ▲스노우 체인 ▲성인 칫솔 ▲혀클리너 ▲제설제 ▲끈끈이 ▲휴대폰 케이스 ▲예초기 안전판 ▲낫 ▲짐볼 ▲운동용 매트 ▲등산스틱 ▲수정테이프·수정액 ▲톱·톱날 등 15개다. 

산업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로 지정된 소관부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을 즉시 수립하고 차기 협의회에서 추진 실적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에 적용할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은 전면 정비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으로 제품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통 안전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위험한 제품의 빠른 판매 중단과 회수를 위해 위험요소가 있는 제품에는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보 등록제’도 추진된다. 이는 사업자가 동의를 얻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제품 리콜 시 활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소관부처가 없는 비관리제품 중 위해요소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각각 담당부처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혁신포럼과 품목별 협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매년 제품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모든 단계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위해 원인을 조사·분석할 제품위해평가센터도 내년까지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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