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와 동시에 입학전형 치러...자사고·외고 불합격 시 집과 가까운 일반고 배정 어려워

[공감신문] 내년에 입시가 시작되는 2019학년도부터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학교의 우선선발권이 폐지된다. 입학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 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9학년도부터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학교의 우선선발권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는 8월부터 12월초까지 신입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초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전기고에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특성화고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고에 속한다.

서울의 경우 전기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전기고 모집 학교 중 1곳만 지원(마이스터고 불합격자 등 제외)할 수 있었다. 불합격할 경우 1∼3지망을 정해 일반고를 비롯한 후기고에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9학년도부터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입학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된다.

또 이중지원 금지 원칙이 적용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전형이 동시에 진행되고, 이중지원이 금지되면서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재수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선발·배정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이 일반고에 가려면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2019학년도부터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입학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된다.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원서를 내려면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에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 배정은 재수를 막는 데 목적이 있지 지원자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