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혁신모험펀드 10조원·대출프로그램 20조원 등 조성

[공감신문] 정부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0조원을 투자한다.

또 사내·분사창업 등을 통해 대기업 우수인력이 혁신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으로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 중 첫 번째 대책이다.

혁신창업을 위해 정부는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해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으로 기술혁신형 기업 등에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해 혁신모험펀드가 투자하는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혁신기업의 핵심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4대 패키지에는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400만원→1500만원),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이 포함됐다.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은 창투조합처럼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등이다. 

이와 함께 기업·대학·출연연 우수인재들의 질 높은 창업을 유도하고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해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 추진과제로는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을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한다.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을 창업 준비단계부터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한다. /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준비단계에서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예비벤처'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비용은 모기업이 선 투자한다.

나아가 창업실행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선투자 금액에 매칭(정부 지원 100억원)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한다.

아울러 창업 이후엔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 우대 혜택을 준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기업에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창업자들에게 가장 희소식은 창업실패 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분사창업 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을 유도하고, 분사창업기업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된다.

먼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고, 창업 3년 내 재산세 100% 감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 등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창업 이후 3~7년 사이에 사업실패율이 급증한다는 '죽음의 계곡' 원칙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업도약 패키지 규모를 현재보다 2배 확대(최대 1000억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창업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등 혁신창업 초기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TIPS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5년간 1000개의 혁신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매년 20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최대 45억원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에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 촉진되도록 대기업 등이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늘리고, 연도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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