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방지 위한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동시 발의

[공감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 6월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1164명의 데이트폭력법안 제정 청원을 받았다.

특히,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제안자들이 대학생들이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데이트폭력'을 꼽았다.

이후 국회톡톡에 제정 청원 글을 올려 동의하는 시민들을 모았다. 시민들의 관심을 보면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전화 1366 번호를 기재한 보라색 리본을 직접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이에 신 의원은 의원매칭을 수락, 제안자들과 함께 입법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등을 비교하며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에 의견을 구했다. 또 중간에 제안자들과 소통하며 법안 제정을 준비했다.

신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보수적인 접근에 낙담하기도 하고, 제정법의 완성도를 어떻게 높여야 할지 법제관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며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은 지난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제안자분들의 의사개진과 소통이 있어 함께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대에 발의된 기존의 관련 법안들과 달리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분리해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과 관련된 법들은 가해자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이 양분된 형태로 존재한다. 처벌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피해자 보호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의 처벌과 격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지원 근거가 없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비교해 한정된 지원에 그치고 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보호시설이용, 의료기관지원, 사법경찰관리 현장출동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1366 전화상담 지원만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신 의원은 “형법, 경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 규율될 수 있었다면, 연인 사이나 이별하는 과정에서 맞는 폭력이 연간 7000여건씩이나 발생하는 지금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첫 걸음을 뗀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서도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문제가 함께 다뤄져 기존에 보호받지 못한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