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성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와 우편으로 고지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기존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장 등에게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에게는 등록정보가 따로 고지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성폭력범죄자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거주지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단 1Km도 안되는 곳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들의 알권리가 침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지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등록정보 미제출 및 거짓 신고 현황은 2014년 1866건에서 2018년 3771건으로 약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진 의원은 “등록정보 미제출이나 거짓 신고의 현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를 파악해보면 무덤이나 공장 등 황당한 곳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현행법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후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권리보호는 물론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및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김종회, 강창일, 이찬열, 성일종, 유성엽, 장병완, 송희경, 김성수, 이양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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