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신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소멸시효 완성 채권추심 금지 등

[공감신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원리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빚 독촉을 하기 3일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빚의 세부명세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6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사전 통지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에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 추심에 앞서 ▲채권처리 절차 안내문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는 채무자들이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출 갈아타기 등을 한 경우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몰라 채무 조정 협상을 하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등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금융회사가 추심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대출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금감원은 3000여개 금융기관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을 반영해 귬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도 추가로 반영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을 재차 강조하는 의미로 지켜지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검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인 3000여개의 금융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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