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기로 가스 판매 적발 시 8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축공사장 가스절단기 이음부 LP가스 누출 사례 / 서초구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서초구가 폭염기간 동안 건축공사장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나선다.

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건축공사장 49개를 대상으로 철재 용접과 절단에 사용되는 산소와 아세틸렌, LP가스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고압용기 재검사 기간 5년경과 불법용기 사용여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신고 이행 여부, 철재 절단용 가스설비의 역화방지장치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불법 용기로 가스를 판매한 가스 판매상과 밸브 보호캡을 장착하지 않거나 가스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에는 800만원 이하, LP가스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공사장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공사장에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부문에서 사전 안전점검을 지속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분야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최근 4년간 건축공사장에서 가스관련 법률 위반 행위 69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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