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국민을 구하는 길

 

▲ 강란희 칼럼니스트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언제까지 빚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버려야 합니까?”

“괴롭고 힘들어도 모두 당신의 탓만은 아닙니다. 소중한 생명을 버리지 마십시오.”

요즘 보도를 보면 온통 죽음에 관한 보도로 가득 차있다. 자살 살인 동반자살 등 죽고 죽이는 방법도 다양하다. 특히 재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린 아이들의 학대나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든 용서 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최근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의 죽음 뒤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가증스러움 마저 느끼게 한다. 이들은 완전범죄를 꿈꾸었는지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마치 착한 부모인양 녹음한 내용을 보면 소름마저 돋게 한다.

그 와중에도 살기위해 몸부림치며 생활고로 인해 빚을 지고, 가족의 배고픔을 보다 못해 끝내 가족과 함께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장 안타깝다. 못 입고 못 자는 것보다 더 지독하고 공포스런 것이 배고픔이다.

배고픔을 견디는 것은 어떻게 딱 부러지게 설명 할 수가 없다. 배고픔의 공포를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다. 말로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공포에 직면하게 되면 혼자일 때와 가족이 같이 일 때를 비교하면 가족이 함께 배고파 할 때의 가장이 받는 충격은 메가톤 급이다.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별 뜻 없이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애...빵 사먹어?” “요즘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 할 것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족단위의 죽음을 단순 사회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들의 문제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다. 물론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들의 선택도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얼마나 삶에 대한 무게를 느꼈으면 이런 극단의 선택을 했을까?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현실의 벽에서 채무에 대한 압박은 상상할 수 없이 공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집작된다.

이런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다. 어떤 가정의 가장은 가족을 등지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차 모르고 산다. 또 어떤 가정은 주거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잃고 가족단위의 방랑생활을 한다. 망한 사람들 중에 가족단위로 삶의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위는 아직 눈으로 들어나지는 않지만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특히 가족단위의 죽음은 명절의 전후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는 이런 구조를 계속 방치해 두면 계속적인 불행한 사건이 발생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인이든 가족이든 이 같은 현실에 직면 한 사람들은 꿈을 잃고 삶을 포기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쓰다버린 폐품처럼 남게 된다.

빚을 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가 보장하는 제도를 몰라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 서다. 또 하나는 제도에 호소했지만 외면당하고 오갈 데 없이 궁지에 몰렸을 경우다.

국가는 이들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 이들 중에는 자기의 소질을 계발해서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우리 도산법은 무조건 이런 사람들을 도덕적 해이[道德的解弛]로 볼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망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 경제 활동을 하게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도산법의 권위자인 김관기 변호사의 지론(持論)속에는 간단하면서도 모든 명쾌한 해답이 들어있다.

“한번 망했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시 기회를 주고 경제활동을 하게해서 소비를 하게 해야지요. 다시 돈을 벌어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 갈 것이 아닙니까?”

사회의 구조가 대학을 졸업하고 천신만고 끝에 취업을 해도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희망퇴직이든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이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

누구나 창업을 하면서 큰 꿈을 꾼다. 꿈이 큰 만큼 무리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창업 후 2-3년을 견뎌내기가 정말 어렵다. 그의 대부분이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여기서 양산되는 수많은 낙오자들을 그냥 낙오자로만 볼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망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다.

이것이 국가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한민국은 참 돈이 많은 나란가 봅니다.” “사회 곳곳에서 돈 쓰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없이 많은 찌라시 광고들을 통해 돈쓰라고 권하는 사회현상을 목격하면서 살아간다. 길을 가다 보면 “5분 대출” “법인대출”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자도 가능” 등 많은 광고물을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도 돈 쓰라는 광고로 가득하다.

누구나 어려운 생활형편에 접하다 보면 ‘혹’ 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제 날짜에 갚으면 상관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한다.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채권 추심이 기다리고 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불법추심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빚 때문에 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빚을 탕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무조건 빚이 있다고 해서 탕감 받는 제도가 아니다. 고의적인 재산 도피나 사해 행위 그리고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방탕한 생활로 낭비한 빚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빚을 지고 목숨을 걸 만큼 오갈 데가 없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외 신용회복위원회와 워크아웃제도 등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빚을 진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됨이 당연 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말한다. 이런 채무자를 구제하는 길은 우리나라 국민을 구하는 길이다. 이들을 구제해서 노동을 하게하고 경제활동을 하게하고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이 이들을 방치하고 사회의 낙오자로 놔두는 것 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우리나라 파산법원의 문턱은 구부러진 허리를 펴기 위한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높다. 또한 파산법원은 파산관재인 제도나 회생위원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사건 처리의 편리함과 법원의 일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관재인 이나 회생위원들은 신청자들에게는 무서운 존재다.

개인들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개인회생제도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금액 전액을 파산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액탕감 받을 수 있는 합법적제도인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채무자는 빚에서 해방된다. 더 이상 채권 추심이나 지급명령, 소송의 제기를 당하지 않고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어진다.

한편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은 2006년4월1일부로 전격 시행된 “통합 도산법”은 정부에서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제도이다.

빚 권하는 사회로 발전된 우리나라에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로 채무정리를 하도록 한 후 신용을 회복 시켜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 아니냐?’ 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사회전반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선 훨씬 더 이익이라는 판단아래 이 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는 많은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법률제도이다.

 

<이 글은 2015년 3월 18일 국민행복신문 강란희 기획 특집 “빚 때문에 죽지마세요”로 게재된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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