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 신청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중국 등 주요국으로 사업 확대할 것"

[공감신문] 특허 공동심사에서 1차 시범사업에서 발생했던 불편사항들이 앞으로는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미국 특허청과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 제공

CSP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들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미국 특허청에서 약 500만원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해,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시범사업은 지난 8월 31일까지 2년 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12건(국내 77건, 국외 35건)이 신청됐다.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 건 대비 3.5개월 단축됐고, 특허 등록률은 84.4%로 일반심사 건 대비 25.2%p 높았다. 양국 심사결과(특허등록 또는 거절)는 85.3%가 일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신청요건이 엄격하고 일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 출원인의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

특허청

우선, 대표 발명만이 동일하도록(독립청구항만 동일)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1차 신청 당시에는 CSP 신청 당시 양국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발명이 동일해야 했었다.

또, 미국 선행기술 제출 제도(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 했다. 미국 선행기술 제출 제도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양국이 CSP를 통해 공유한 선행기술 정보라도, 출원인이 미국에 중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했다. 특허청은 이를 간소화했다.

성윤모 특허청장. 특허청은 앞으로 중국등 주요국과도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편리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주요국과 CSP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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