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보조…10인 미만 사업장에는 보험료도 지원

정보가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감신문] 내년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년에 한해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다.

해고의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 등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고령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현금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로 나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지난 7월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서 전달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모습

아울러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까지 감면한다. 또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50%를 2년 간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받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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