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오늘 낮 12시부터 1년 한시적으로 시행

정부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에 따른 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공감신문] 정부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에 따른 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될 경우에는 매점매석 행위를 허용한다.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고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고시는 1년이내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정부합동 점검단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번 고시는 1년이내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시행된다.

앞서 지난 6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한 갑당 529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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