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서·양천구에서 주택 1000채를 소유한 약 갭 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갭 투기자들이 소유한 집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자 '배 째라는 식'으로 잠적 혹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결국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갭 투기자의 소유 물건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임차인들은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다.

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 분양사업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안전한 전셋집 구하기와 보증금을 지키는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몇 가지 필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첫째, 세입자는 거래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상대방이 전셋집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자신의 배당 순위는 몇 번째일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둘째,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하면 체납국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집주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엔 위임장ㆍ인감도장ㆍ인감증명서를 갖춰 놓고 집주인에게 전화해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녹취를 남겨 놓는 등 증명자료를 확보한다.

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려면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를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한다. 이사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여섯째,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나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정부가 대책으로 지난 7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기존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근본적 대책도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는 예비 임차인은 꼼꼼한 서류 확인과 전세권설정 등 안정장치 마련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는 신축빌라 분양시장의 투명한 분양정보 및 실시간 부동산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 인증 신축빌라 실매물 분양정보 제공 사이트 ‘신축빌라분양나라’를 통해 고객과 현장을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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