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회법에 따라 보고로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134명 의원이 제출한 국무위원 정경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및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는 이날 이후 본회의가 잡혀있지 않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