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살해 고의성 인정되고 유족 용서 못 받아"

어머니의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어머니의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으로 2일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충남 보령시 어머니의 내연남인 피해자 집에서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내연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어머니를 때리는 피해자와 싸우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만큼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는 이유 있다. 범행 결과가 참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성실히 수형생활을 마무리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