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오후 3시 30분쯤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후 7∼8시 예결위 예결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그동안 이견을 빚어온 추경안 감액·증액 사업을 논의했고, 이날 낮 12시 20분쯤 합의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낮 12시 20분쯤 예결위에서 최종 추경안이 타결돼 기재부가 시트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일 새벽 추경 규모에 합의하면서 오전 9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감액 사업 등 추경 세부 사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정부의 추경 원안(6조7000억원)에서 8700억원(5000억원 증액·1조3700억원 감액)이 순 삭감된 5조8300억원 규모다.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오후 3시 30분쯤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일본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결의안은 재석의원 228명 모두가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결의안은 추경안 협상 난항으로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일본 각의 결정 관련 내용이 빠진 채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결의안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일본의 지난달 4일 수출규제 조치와 이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정부를 향해선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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