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부양비 증가폭은 2위…OECD “고령자 실직 대처방안 마련 및 연금보호범위 확대해야”

[공감신문]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며,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국내 인구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회원국 38개국 중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66세~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6%의 4배에 달했다. 7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14.4%)의 4.2배에 해당하는 60.2%였다. 

국내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4%인 데 비하면 66~75세 노인은 3배, 76세 이상은 4.2배로 더 높았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지만 호주, 스위스 등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훨씬 더 높고, 특히 한국은 가장 높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기도 했다.

고령화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는 일본이 꼽혔다. 그러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나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 

노년부양비가 가장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 역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꼽혔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을 말한다. 

1998년~2015년 노년부양비가 매년 2%p 이상 증가한 국가는 OECD 회원국 38곳 중 일본(3.3%p)과 한국(2.8%p), 단 두 나라뿐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50년까지 매해 3.8%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이로 인해 한국이 회원국 중 가장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부담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OECD는 그리스·아이슬란드·체코·포르투갈에서 매년 2.0~2.1%p, 아일랜드·슬로베니아·스페인·폴란드·슬로바키아는 2.4~2.7%p, 칠레·터키·멕시코에서는 2.9~3.0%p 등으로 노년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노년빈곤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OECD는 “기존 유교적 전통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게 의무였지만,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고, 국가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출범해 1950년대에 추생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고령자의 실직 및 장기실업에 대처하고 고령자의 취업장벽을 무너뜨려야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OECD는 또, 고령화로 인해 건강 수준도 사회경제적인 그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음 세대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이 연쇄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불평등이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령자의 실직 및 장기실업에 대처하고 고령자의 취업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 아울러 노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호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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