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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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1주일 만에 3∼4살 원생들을 반복해서 학대한 40대 여성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5)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양우석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양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고 훈육 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판사는 이날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9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 5명을 총 1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보육교사로 일한 지 1주일째 되는 날부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낮잠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 남자아이의 양 볼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강제로 들어 올리는 등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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