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 중량만 해제, 우주발사체나 무인항공기 제약 그대로..."미사일지침, 자발적 정책선언 불과"

[공감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13일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만 해제됐을 뿐, 우주발사체나 무인항공기 등의 제약들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동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 청와대

김경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미사일 지침(RMG: Revised Missile Guideline)은 ‘개정된 미사일 가이드라인’ 정도로 번역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다. 이에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은 권고를 서면 동의했고, 이를 미사일 지침으로 부르게 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미사일 지침이 “양국 대표간 서명 날인이나 공식 시그널 넘버가 있는 정식 문서도 아닌 힘의 논리에 굴복한 한국의 자발적 정책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법적·외교적 효력도 없는 한미미사일 지침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연구용 우주발사체의 역적 및 고체연료 중량 제한, 드론 등과 같은 무인항공기 개발 등을 제한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현무-2'

지난 8일 한미 정상은 탄도미사일의 탄도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01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개정이다.

2001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에서 500km까지 늘리겠다고 요청한다. 하지만 클린턴 당시 행정부의 거부로 300km에 합의한다. 2012년에는 사거리 800km, 중량 500kg으로 개정된다. 이번이 세 번째 개정으로 800km 범위 내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

탄도 중량의 해제로 육군은 2t 이상 ‘초정밀·고위력·다종화’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미사일 사령부 조직을 국가 핵심 전략무기로 자리 잡도록 ‘군단급’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이에 김 의원은 “미사일 중량이 해결됐을 뿐인데 군부대 조직부터 무개개발 및 군사 전략 등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며 미사일 지침이 우리의 군사주권을 얼마나 강하게 제약해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사거리와 우주발사체 역적 제한, 고체연료 개발 및 사용금지,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 미사일 지침상의 수많은 제약들이 모두 해소된다면 우리의 군사력과 우주항공산업은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헌번 제60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가지게 돼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미사일지침 폐지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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