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외국 보호무역 규제 해소 본격 대응...33개 해외기술규제 해소방안도 협의

[공감신문] 우리 정부가 불합리한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술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13건의 규제를 9개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20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요 기술규제인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중국·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3건 해외기술규제의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통해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규제에 대한 규제개선 또는 합의를 도출했다.

규제가 개선이 확정된 8건의 사례 /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구체적으로 중국과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결정했다.

제도개선 측면에으로는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EU·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사이버보안 1건 제외) 문제를 해결했다.

또 칠레는 TV 에너지효율성능에 대한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해, 사후관리 평가기준을 실제 측정값에 합리적인 오차범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사우디와는 타이어 에너지라벨 발급 절차(심사 생략)를 간소화했다.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와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등 2건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 규정이 마련,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에 우리 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중국 당국(CFDA)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만도 OLED TV에 대한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하기로 햿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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